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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3-22 17:25:16 · 공유일 : 2019-03-22 20:02:2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천안시 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천안시는 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신부동 988 일원 9만832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희창)은 이곳에 공동주택 23개동 2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314가구, 조합원 826가구, 보류지 4가구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는 이미 완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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