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이 2년 연속 감소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금감원에게 받은 자료와 `금감원 2019 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을 종합하면 올해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277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9억 원 줄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감원 예산안을 2년 연속 삭감해 확정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에 제공한 `감독 서비스`로 받는 대가다. 금감원은 예산안을 짜면서 한 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뒤 이 돈에서 발행분담금과 한국은행 출연료, 기타 수입 수수료, 운영 외 수입 등 제외하고도 모자라는 금액을 감독분담금으로 전해 금융회사들로부터 걷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서 금감원 수입예산은 3556억 원인데 이 중 감독분담금 비율은 약 78%다.
금감원은 감독분담금 총액이 나오면 이를 은행과 비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등 업종별로 분배한다. 이를 각 금융사의 총부채와 영업수익, 보험료 수입 등에 분담 요율을 곱해 금융사가 내야할 돈을 정한다.
문제는 감독분담금이 소수의 대형 금융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신한ㆍKB국민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 등 주요 5대 은행이나 삼성생명의 연간 감독분담금은 각각 100억 원이 넘는다. 반면 2006년 이후 금감원 감독 대상에 편입된 핀테크 기업이나 대부업체, 개인 간 거래(P2P) 업체, 카드결제 대행업체 등은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감독분담금 배분 방식이 금감원의 실제 감독 서비스 규모에 근거하기보다는 금융회사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크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분담금이 늘어난 이유가 금감원의 감독 서비스 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금감원 조직이 커지고 평균 근속연수도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에 납부하는 돈을 서비스 수수료 성격의 `분담금`이 아니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런 불만이 나오자 금융위도 지난 1월 한국금융학회에 금감원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또한, 연구 용역을 통해 금감원 감독분담금 규모와 배분, 증가 속도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금융감독ㆍ사 수요와 금융회사 부담능력 변화 등을 고려해 비용을 청구해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분담금이 최대한 정해지도록 분담금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이 2년 연속 감소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금감원에게 받은 자료와 `금감원 2019 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을 종합하면 올해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277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9억 원 줄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감원 예산안을 2년 연속 삭감해 확정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에 제공한 `감독 서비스`로 받는 대가다. 금감원은 예산안을 짜면서 한 해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뒤 이 돈에서 발행분담금과 한국은행 출연료, 기타 수입 수수료, 운영 외 수입 등 제외하고도 모자라는 금액을 감독분담금으로 전해 금융회사들로부터 걷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서 금감원 수입예산은 3556억 원인데 이 중 감독분담금 비율은 약 78%다.
금감원은 감독분담금 총액이 나오면 이를 은행과 비은행, 금융투자사, 보험사 등 업종별로 분배한다. 이를 각 금융사의 총부채와 영업수익, 보험료 수입 등에 분담 요율을 곱해 금융사가 내야할 돈을 정한다.
문제는 감독분담금이 소수의 대형 금융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신한ㆍKB국민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 등 주요 5대 은행이나 삼성생명의 연간 감독분담금은 각각 100억 원이 넘는다. 반면 2006년 이후 금감원 감독 대상에 편입된 핀테크 기업이나 대부업체, 개인 간 거래(P2P) 업체, 카드결제 대행업체 등은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감독분담금 배분 방식이 금감원의 실제 감독 서비스 규모에 근거하기보다는 금융회사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크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분담금이 늘어난 이유가 금감원의 감독 서비스 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금감원 조직이 커지고 평균 근속연수도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에 납부하는 돈을 서비스 수수료 성격의 `분담금`이 아니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부의 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런 불만이 나오자 금융위도 지난 1월 한국금융학회에 금감원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또한, 연구 용역을 통해 금감원 감독분담금 규모와 배분, 증가 속도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금융감독ㆍ사 수요와 금융회사 부담능력 변화 등을 고려해 비용을 청구해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분담금이 최대한 정해지도록 분담금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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