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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도 판매 가능한 LPG 車… 미세먼지 저감효과 있을까?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3-26 16:14:24 · 공유일 : 2019-03-26 20:02:04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최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일반인들도 오늘(26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액화석유가스 차량은 지금까지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용으로만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일반인도 LPG차량을 자유롭게 구입ㆍ판매할 수 있다. LPG 신차는 물론 중고차도 살 수 있으며 기존에 보유했던 디젤ㆍ가솔린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가 LPG 차량 규제를 완화한 것은 미세먼지 때문이다. LPG 차량은 초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산업부 의뢰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유차가 ㎞당 1.055g의 질소산화물을 내뿜을 때 LPG 차량은 0.140g을 배출한다. 휘발유차(0.179g/㎞)에 비해 배출량이 적다.

낮은 연비 때문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차이는 크지 않다. 경유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당 0.152㎏이고, LPG 차량은 0.181㎏이다. 0.187㎏을 배출하는 휘발유차보다는 오히려 적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가솔린차량 9종, 디젤차 32종, LPG차 4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차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디젤 차량이 가장 많았다. 디젤차량에서는 1㎞당 0.56g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됐고, 가솔린차량에서는 0.02g, LPG차량에서는 0.006g이 배출됐다.

다만 향후 LPG 차량에 대한 정책상의 세금 혜택 등 지원책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차량 보급에 있어서 정부가 수소차나 전기차 등에 정책적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LPG로 확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이언주 위원장도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LPG차와 관련해) 세제 혜택이 지나쳐서 특혜가 돼선 안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관련 검토를 부탁했다"며 "LPG 규제 완화가 친환경 자동차의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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