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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직접시공 의무제ㆍ하도급 적정성심사’ 확대 시행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26 18:19:10 · 공유일 : 2019-03-26 20:02:2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직접시공 의무제와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를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직접시공의 활성화로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 제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 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실적에 가산점을 넣는다. 앞으로 대형 공사에도 직접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안전을 강화하는 등 원청의 갑질 근절에 나섰다. 이어 부실업체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국토부는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갈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직접시공 의무제와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를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직접시공의 활성화로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 제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 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실적에 가산점을 넣는다. 앞으로 대형 공사에도 직접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안전을 강화하는 등 원청의 갑질 근절에 나섰다. 이어 부실업체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국토부는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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