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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6개월된 아이와 함께 본회의장 출석 요청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27 16:07:08 · 공유일 : 2019-03-27 20:02:0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6개월된 아이와 함께 출석하겠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문 의원은 허가 여부를 드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내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고용노동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이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관련 법령에서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문 의장에게 아이의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
한편, 문 의장은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의견을 묻고 교섭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일(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6개월된 아이와 함께 출석하겠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문 의원은 허가 여부를 드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내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고용노동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이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관련 법령에서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문 의장에게 아이의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
한편, 문 의장은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의견을 묻고 교섭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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