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소득 468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바뀐 보험료 산정 기준에 의해 오는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 원에서 월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 원에서 월 31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 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200원 오른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준비를 내실 있게 하고자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에 의해 더 낼 수 없었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6년 1월에 내놓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소득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한액 인상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을 개선해 실제 소득에 맞는 연금 보험료를 내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함에 따라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소득 468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바뀐 보험료 산정 기준에 의해 오는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 원에서 월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 원에서 월 31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 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200원 오른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준비를 내실 있게 하고자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에 의해 더 낼 수 없었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6년 1월에 내놓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소득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한액 인상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이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을 개선해 실제 소득에 맞는 연금 보험료를 내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함에 따라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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