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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ILO 핵심협약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해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28 16:48:56 · 공유일 : 2019-03-28 20:02:0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면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가 `ILO 긴급공동행동`을 발족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및 민변 등 30개 단체는 오늘(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ILO 핵심협약 긴급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ILO 공동행동 관계자는 "ILO 191개 회원국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20개국에 불과하다"라며 "OECD 회원국 중에는 미국과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영계는 대체근로 전면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을 요구했지만 긴급공동행동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 결코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는 6월 ILO 100주년 총회 전에 노동자 단결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핵심협약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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