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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거지역제한ㆍ전담관찰 허용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28 17:22:38 · 공유일 : 2019-03-28 20:02:1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1:1 전담 관찰을 허용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통과됐다.

이달 28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으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1:1 전담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접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출소가 예정된 조두순은 개정된 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제한을 받고 전담관찰을 받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2017년 9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지난해 2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당시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6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발의 이후 거의 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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