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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한 채무 연대보증 계약서에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大法 “원심은 근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채무 최고액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3-29 11:36:51 · 공유일 : 2019-03-29 13:02:0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보증계약서에 보증인인 피고의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것은 무방하나, 불특정한 다수의 채무 보증의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돼야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심에 따른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피고는 2016년 9월 9일 경 A건설사에 공장신축공사에 대해 도급을 준바, A사는 그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원고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2016년 10월 5일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했다.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소외 2는 그 무렵 A사가 원고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레미콘대금 지급 의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했고,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될 당시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현장명, 대금지급조건, A건설사가 주문하는 레미콘의 규격과 ㎥당 단가 등이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총 레미콘의 공급량이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기재돼있지 않았고, 달리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추단할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었다.

이 사건을 두고 원심은 "공사를 관리하던 피고의 직원 소외 1 또는 소외 1로부터 허락을 받은 A사의 직원 소외 2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연대보증의 의사로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다"라며 동시에 "피고의 재무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소외 1에게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봐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의 대표자가 직접 이 사건 계약서에 기명날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2017년 12월 13일 선고ㆍ2016다233576 판결),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해도 무방하다"면서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소외 1 또는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소외 2가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것도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민법」 제428조의2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한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면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돼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서면 자체로 볼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돼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법」 제428조의3제1항에서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피고는 A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불확정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것인데, 피고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특정됐다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근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채무 최고액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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