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유치원을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마친 뒤, 면적 10%를 초과해 증축하려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유치원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를 초과해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6호가목허가기준란1) 단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6호가목신고기준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을 `유치원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이하 유치원 등)`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목 허가기준란1) 본문에서는 유치원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6호가목허가기준란1)에서는 증축 및 증설 허가의 적용 대상에서 유치원 등을 제외(본문)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단서)를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적용 대상을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같은 적용 대상 또한 본문에 따른 유치원 등 오 건축물인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6호가목신고기준란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를 규정한 취지는 종전에서는 모든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신축ㆍ증축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해 사업계획 승인 범위에서만 증축을 허용해 유치원의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신고기준을 마련해 일정 범위에서는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유치원의 증축은 신고사항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므로 유치원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를 초과해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6호가목허가기준란1)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유치원을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마친 뒤, 면적 10%를 초과해 증축하려는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유치원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를 초과해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6호가목허가기준란1) 단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6호가목신고기준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을 `유치원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이하 유치원 등)`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목 허가기준란1) 본문에서는 유치원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6호가목허가기준란1)에서는 증축 및 증설 허가의 적용 대상에서 유치원 등을 제외(본문)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단서)를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적용 대상을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같은 적용 대상 또한 본문에 따른 유치원 등 오 건축물인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6호가목신고기준란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를 규정한 취지는 종전에서는 모든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신축ㆍ증축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해 사업계획 승인 범위에서만 증축을 허용해 유치원의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신고기준을 마련해 일정 범위에서는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유치원의 증축은 신고사항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므로 유치원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를 초과해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6호가목허가기준란1)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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