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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무료 건축법률 상담과 민원후견인 서비스’ 실시… 주민 불편 개선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3-29 14:31:42 · 공유일 : 2019-03-29 20:01:25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정훈)가 건축 관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건축법률 상담과 민원후견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 및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무료로 상담한다. 상담은 건축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동구 건축사회 회원 20명을 명예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강동구청 건축과(성안별관 1층) 내에 위치한 무료 건축 법률 상담실에서 실시된다.

또한, 건축 공사와 관련한 3회 이상 반복, 장기 미해결 민원 등은 건축 법률 상담관을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해주고 법률 자문과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해 준다.

구는 무료 건축법률 상담과 민원후견인(멘토) 서비스가 건축과정 중에 생기는 대처방안 등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축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 지역 내 주민 갈등 문제가 해소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훈 청장은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건축사의 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건축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알기 쉬운 건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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