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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3-29 17:06:30 · 공유일 : 2019-03-29 20:01:5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29일 안양시는 화장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승호)은 이곳에 건폐율 20.31%, 용적률 237.7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0가구 ▲49㎡ 51가구 ▲59㎡ 288가구 ▲73㎡ 53가구 ▲84㎡ 5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29일 안양시는 화장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승호)은 이곳에 건폐율 20.31%, 용적률 237.7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0가구 ▲49㎡ 51가구 ▲59㎡ 288가구 ▲73㎡ 53가구 ▲84㎡ 5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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