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조합원분양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6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전날(25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122번길 38(호계동) 일대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주상욱)은 이곳에 건폐율 18.15%, 용적률 298.0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90가구 ▲46㎡ 124가구 ▲59A㎡ 421가구 ▲59B㎡ 39가구 ▲84㎡ 3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조합원분양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6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을 전날(25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122번길 38(호계동) 일대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주상욱)은 이곳에 건폐율 18.15%, 용적률 298.0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90가구 ▲46㎡ 124가구 ▲59A㎡ 421가구 ▲59B㎡ 39가구 ▲84㎡ 3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해당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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