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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블라인드 채용법’ 통과… 공정한 채용 이뤄지나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29 18:25:48 · 공유일 : 2019-03-29 20:02:2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금 시대의 청년들은 자신의 시간을 바쳐 공부하고, 각종 시험과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또 경험까지 쌓아야 취업시장에서 남보다 경쟁력을 가졌다고 비로소 안도한다.

하지만 방법과 시간 등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의 모든 노력들보다 결국 `인맥`이 취업의 우선순위가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 많은 청년들은 좌절해왔다. 최근 `성대 교수 딸, 서울대 부정입학`ㆍ`정치인 자녀, KT 채용비리 의혹` 등을 보면 당사자의 의지와 관련이 있든 없든 자녀들에게 특혜를 준 사례들이 적발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채용비리에 대한 크고 작은 소식들은 어렵게 공부하는 취준생들의 사기를 꺾어왔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이 조금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 비안결 법안 16건이 해결되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블라인드 채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구직자는 이력서에 본인의 외모, 신체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ㆍ직업 등의 기재를 요구받거나 입증자료로 제출할 필요없다. 만일 채용 주체가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및 압력, 강요 등의 행위와 금전, 물품, 향응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 주어진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부모님의 학력과 직업을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취준생들도, 구인을 진행하는 기업들도 잘 알고 있었을 대목이다. 그럼에도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비리 등이 이번 법안으로 인해 방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혼인 여부, 출신 지역 등은 `인맥`으로 인한 채용비리라고 볼 수 없지만 이번 법안으로 인해, 직무수행과 연관 없는 정보들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체 금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화려한 인맥`과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지` 등으로 취업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개인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ㆍ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가 조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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