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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 비교표 나왔다! ‘대우건설’ vs ‘롯데건설’ 격돌
‘대우건설’, 사업 조건 한 수 위 평가 높아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4-01 12:18:33 · 공유일 : 2019-04-01 13:02:05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06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더딘 진척을 이어가던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일대 재개발사업이 최근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하철 1호선 석계역 일대 역세권인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찬웅)이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업의 공사비 예가는 3200억 원 규모로 알려진다.

1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곳 조합이 지난달(3월) 마감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해 2파전을 벌이게 됐다.

장위6구역은 서쪽으로 한천로(30m), 남측으로 화랑로(35m)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 내 설치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석계역과 6호선 돌곶이역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10만5163㎡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총 16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 개최 날짜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특화ㆍ조합원 혜택에서 대우건설 `탁월`

이번 시공권 대결에 대해 업계 한쪽에서는 대우건설의 무난한 승리를 점치고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3.3㎡당 426만6900원(원안)ㆍ418만3533원(특화안)을 공사비로 제시했고, 롯데건설은 426만6000원을 제시했다.

조합 비교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경우 특화계획으로 무상특화금액 266억 원을 통해 ▲외관 ▲조경 ▲커뮤니티 ▲필로티 ▲상가 ▲단위세대 ▲첨단시스템 등 명품 단지를 위한 모든 카테고리를 포함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특화계획이 없는 것으로 명시됐다.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꼽히는 조합원 제공 품목에서도 대우건설은 ▲발코니 확장 및 로이복층 이중창 새시 ▲50인치 LED TV ▲빌트인 냉장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거실ㆍ안방) ▲드럼세탁기 ▲3구 전기 쿡 탑 ▲고품격 드레스룸ㆍ화장대ㆍ펜트리(해당 평형) ▲부부욕실 비데 ▲IoT 터치스크린ㆍ스위치ㆍ원패스 ▲자녀방 붙박이장 ▲음식물 탈수기 ▲전동 빨래 건조대 ▲실내 공기청정시스템 등을 제시한 것에 비해, 롯데건설은 ▲발코니 확장 및 새시 ▲50인치 LED TV ▲시스템 에어컨(거실ㆍ안방) ▲프리스탠딩 양문형 냉장고ㆍ김치냉장고 ▲미세먼지 에어샤워시스템 ▲침실 붙박이장 ▲하이브리드 쿡 탑 등에 그쳤다.

또한 이주비 대여의 경우 대우건설은 기본 이주비 LTV 60% 보장과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저 금리를 통한 금리 조건(시공자 무이자 대여)을 제시했고, 롯데건설은 조합에서 선정한 금융기관 대출 조건 기준을 들었다.

공사 기간에 있어서도 대우건설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모두 착공 후 32개월 이내를 제시했지만 대우건설은 실착공 시기를 2020년 10월(이주 완료 후 4개월 이내)로, 롯데건설은 2020년 12월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우건설이 공사비 등 사업 조건 등에서 한 수 위 평가를 받고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의 유력한 시공자로 떠오름에 따라 내달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실제 수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곳의 수주전에 대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워낙 입지가 좋은 대단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시공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도 "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해 조합원들은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롯데건설이 조합의 비교표 등에 날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롯데건설 "2000만 원 이사비 제공하겠다"… 위법성 논란에 조합 `비교표 삭제`

앞서 이곳의 시공권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장위6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이사비용 2000만 원을 무이자 대여(총회 의결 시)하겠다고 제안해 장위6구역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집행부는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제정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대놓고 위반을 일삼는 건설사에 대해 조만간 국토부와 관할관청이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우 그동안 시공자 해지 과정 및 제1차 유찰로 사업이 지체됐던 장위6구역의 시공자 선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후문이다.

결국 조합은 각 건설사의 사업 조건을 명시한 비교표에서 롯데건설이 제시한 이사비용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롯데건설이 제시한 이사비용 2000만 원 무이자 대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의 입찰서에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할 수 없다.

정부는 2017년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 등이 이사비로 7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제시한 이래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국토부는 법률 검토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무이자 대여한다는 조건을 낸 것은 처리기준의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라며 "시정ㆍ삭제 등에 대한 요구에 해당 업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조합의 입찰참여 규정 등에 따라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첫 위반 사례는 이미 나온 바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재개발) 조합이 그 주인공이다.

이곳의 시공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 이수건설은 조합에서 공지한 입찰 지침을 위반하고 금전적인 혜택을 강조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연산5구역 조합에서는 법규 위반 여부 등을 관할관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연제구청 측으로부터는 해당 항목이 위반임을 확인받았다. 결국 조합은 이수건설의 입찰자격 박탈 및 무효를 확정ㆍ통보한 바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들이 타 입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사비 등 불리한 입찰 조건을 제시한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고자 무리한 마케팅을 벌인 사례"라며 "관련 법 개정 이후 위반으로 인한 첫 입찰 무효 사례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서울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를 비롯해 무상 이사비 논란 등이 불거진 사업장들은 모두 정부의 권고를 받는 등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따라서 법규에서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ㆍ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수많은 보도ㆍ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법 개정 이후에도 시공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무상 이사비 등을 제안하는 등 법과 정반대의 입찰제안서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최근 입찰을 진행한 장위6구역에서도 이사비가 제시됐다. 향후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국토부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에서도 입찰자격 박탈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장위6구역의 조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위6구역 조합 역시 입찰제안서를 개봉한 이후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어긴 것이라는 결론을 받았고 이에 조합은 롯데건설 측에 위법성을 통보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사업 조건 비교표 날인을 거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롯데건설 측은 이사비의 경우 총회 의결 시 조합원들이 선택하면 주겠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대규모 단지가 공급될 수 있는 알짜 구역으로 지목되는 장위6구역. 향후 건실한 시공자를 선정하고 우수한 아파트 브랜드가 합쳐져 수요층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앞으로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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