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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덕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4-01 17:58:34 · 공유일 : 2019-04-01 20:02:4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서봉덕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일 대구시는 서봉덕 재개발의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를 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10길 50(봉덕동) 일원 2만843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41가구(임대 2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고시는 이곳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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