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46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서봉덕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4-01 17:58:34 · 공유일 : 2019-04-01 20:02:4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서봉덕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일 대구시는 서봉덕 재개발의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를 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10길 50(봉덕동) 일원 2만843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41가구(임대 2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고시는 이곳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서봉덕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일 대구시는 서봉덕 재개발의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를 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10길 50(봉덕동) 일원 2만843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41가구(임대 2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고시는 이곳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