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얼마 전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1일 부평구는 부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평구 충선로 159(부개동) 일대 6만66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23%, 249.6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6㎡ 191가구 ▲59.9㎡ 167가구 ▲72.8㎡ 76가구 ▲73㎡ 204가구 ▲84.9㎡ 450가구 ▲102.2㎡ 32가구 등이다.
한편, 2009년 11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듬해 2월 22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2020년 2월 이주를 시작으로 2021년 9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한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얼마 전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1일 부평구는 부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평구 충선로 159(부개동) 일대 6만66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23%, 249.6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6㎡ 191가구 ▲59.9㎡ 167가구 ▲72.8㎡ 76가구 ▲73㎡ 204가구 ▲84.9㎡ 450가구 ▲102.2㎡ 32가구 등이다.
한편, 2009년 11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이듬해 2월 22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2020년 2월 이주를 시작으로 2021년 9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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