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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부동산공시가격 산정 시 형평성 고려해야”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6조제8항 및 제18조제9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4-02 16:06:16 · 공유일 : 2019-04-02 20:01: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조사ㆍ산정 시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부동산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조세 부담의 급증에 따른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면서 "동시에 건강보험료 상승, 복지급여 수급 자격 상실 등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 인근지역의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며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조사ㆍ산정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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