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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한기 ‘농경지 썰매장’ 허용 정부에 건의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4-02 14:57:35 · 공유일 : 2019-04-02 20:01:53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가 농한기 농경지를 일시적으로 눈 썰매장이나 얼음 썰매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2일 경기도는 겨울철 생업을 위해 농지를 썰매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많아, 원상복구 조건으로 오는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3개월 간 일시적으로 농경지를 지역축제 장소나 썰매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농한기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주유소 설치 허용 ▲`지역 조합`만 할 수 있는 공판장 및 화훼 전시판매 시설의 설치를 인삼조합 등 `품목 조합`에도 허용 ▲토지 형질변경의 정의 법제화 등 4가지 안건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적발된 행위자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음식점 주차장이나 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하더라도 외형상 변경이 없으면 토지형질변경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도는 이를 이용한 불법사례로 일선 지자체의 단속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토지를 법으로 규정한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토지형질변경에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4건의 규제 개선 과제는 도민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 주민의 생업과 기업 경영 여건을 방해하는 해묵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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