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46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성공’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4-02 17:24:28 · 공유일 : 2019-04-02 20:02:4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3월) 27일 인천시는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로35(삼산동) 일원 1만38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개동 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1㎡ 26가구 ▲59A㎡ 179가구 ▲59B㎡ 22가구 ▲74A㎡ 20가구 ▲74B㎡ 99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분양 계획은 조합원 278가구, 일반분양 49가구, 임대주택 16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결정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3월) 27일 인천시는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로35(삼산동) 일원 1만38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개동 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1㎡ 26가구 ▲59A㎡ 179가구 ▲59B㎡ 22가구 ▲74A㎡ 20가구 ▲74B㎡ 99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분양 계획은 조합원 278가구, 일반분양 49가구, 임대주택 16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결정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