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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성공’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4-02 17:24:28 · 공유일 : 2019-04-02 20:02:4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3월) 27일 인천시는 삼산부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로35(삼산동) 일원 1만38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개동 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1㎡ 26가구 ▲59A㎡ 179가구 ▲59B㎡ 22가구 ▲74A㎡ 20가구 ▲74B㎡ 99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분양 계획은 조합원 278가구, 일반분양 49가구, 임대주택 16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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