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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알려야
송옥주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9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60조제1항제1호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4-03 17:13:11 · 공유일 : 2019-04-03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 사업자가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주거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고농도로 측정되는 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 주택거래 체결 전 라돈농도와 같은 실내공기질 측정값을 주택 판매자가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ㆍ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시공자가 라돈농도를 측정해 입주민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최초 입주 시기에만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거래 시 라돈 농도 등 실내공기질 측정값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현행 주택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주택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공 영역에 있는 공공주택부터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입주민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정확히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 사업자가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주거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고농도로 측정되는 등의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 주택거래 체결 전 라돈농도와 같은 실내공기질 측정값을 주택 판매자가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ㆍ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시공자가 라돈농도를 측정해 입주민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최초 입주 시기에만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주택거래 시 라돈 농도 등 실내공기질 측정값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현행 주택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주택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공 영역에 있는 공공주택부터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입주민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정확히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