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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ㆍ한국소비자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 ‘급증’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4-03 14:45:39 · 공유일 : 2019-04-03 20:02:01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한 현황에 기반해 오늘(3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7625건으로 2017년 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서울지역 내 상담도 총 1552건으로 전년 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017년 1596개에서 2018년 2032개로 늘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21건으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고 `환급 거부ㆍ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31%(428건)로 가장 많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순이었다.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건을 합치면 절반이 넘는 58.6%(809건) 수치였다.

이에 서울시와 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과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 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전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또한 업계 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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