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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의 조합 총회에 추진위 주민총회는 ‘미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4-03 15:41:47 · 공유일 : 2019-04-03 20:02:1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민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총회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주민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총회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서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총회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구성되는 것으로, 주택 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조합과는 별개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추진위의 주민총회는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해 작성된 해당 조합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추진위의 내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총회는 조합의 총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추진위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는 총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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