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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4-03 18:03:26 · 공유일 : 2019-04-03 20:02:5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일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개발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원 25만26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서영조)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 동 4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분양 1851가구, 일반분양 2382가구, 보류지 17가구, 임대주택 238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구역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관리처분인가 후 최초 이주 개시일부터 약 6개월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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