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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억류된 한국선박 처리 美ㆍ안보리와 협의중”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4-03 18:22:41 · 공유일 : 2019-04-03 20:02:5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교부가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은 혐의로 부산항에 억류 중인 한국 국적 P선박의 처리 방향에 대해 미국 등과 협의 중인 상황으로 파악됐다.
3일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라면서 "억류 6개월이 넘어 이 선박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하고 검색 및 동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억류 6개월이 넘어가는 선박은 향후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 풀어줄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적절한 조치`는 재발 방지가 초점"이라며 "해당 선사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선박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교부가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은 혐의로 부산항에 억류 중인 한국 국적 P선박의 처리 방향에 대해 미국 등과 협의 중인 상황으로 파악됐다.
3일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라면서 "억류 6개월이 넘어 이 선박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하고 검색 및 동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억류 6개월이 넘어가는 선박은 향후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 풀어줄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적절한 조치`는 재발 방지가 초점"이라며 "해당 선사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선박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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