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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 건축물 강제수용 가능해질까?… 관련 법안 대표발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4-03 18:16:16 · 공유일 : 2019-04-03 20:03:0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장기 방치 건축물을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조사를 위해 건축주, 건축 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역별 건축물 현황을 실질적으로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기준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도시정비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기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3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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