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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4-04 14:45:13 · 공유일 : 2019-04-04 20: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냉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3월 28일 안양시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곳 사업은 냉천로125번길 21(안양동) 일원 대지면적 11만8461.4㎡에 건폐율 18.58%, 용적률 25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의 공동주택(아파트) 총 2329가구(임대주택 188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건축면적은 1만5943.53㎡, 연면적은 311만1350.31㎡이다.

이곳의 토지등소유자는 약 880명이고, 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와 대림산업 컨소시엄이다.

냉천지구는 2004년 당시 한국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 전)가 수용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집값 상승 등으로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2016년 주민동의를 거쳐 관리처분 전면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해당 사업은 올해 관리처분인가, 2023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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