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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신탁관리기관 ‘특허료 징수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4-04 16:13:34 · 공유일 : 2019-04-04 20:01:59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4일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 5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를 신탁하는 경우라 해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4년 차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한 수수료를 75%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뤄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의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특허청은 최근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밖에 특허권 등의 설정 등록시 전자파일 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 원을 감면하고, 전자파일 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전자파일 등록증의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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