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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 효율성 높이기 위한 법안 ‘발의’
서삼석 의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조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4-04 15:51:33 · 공유일 : 2019-04-04 20:02:0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과 관련해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안정성 역시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 산업단지ㆍ학교 옹벽 중 83.7%, 수문 등 하천시설 중 70.7%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되지 않았다"며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게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과 관련해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안정성 역시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 산업단지ㆍ학교 옹벽 중 83.7%, 수문 등 하천시설 중 70.7%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되지 않았다"며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게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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