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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 폐쇄한 영업소, 영업신고 제한되지 않아
법제처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상 처분을 구별해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4-04 16:39:00 · 공유일 : 2019-04-04 20:02:1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한 영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 당시 건축물 용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소를 직권으로 폐쇄한 경우 영업신고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6일 법제처는 충남 홍석군에서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던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 당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소를 직권으로 폐쇄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영업신고가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36조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영업신고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관련 규정들에 따르면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영업소 폐쇄명령`은 그 문언 상 「식품위생법」 제36조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라 정해진 `영업소 폐쇄명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 사안의 `영업소 폐쇄명령`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를 위반한 영업신고에 대한 수리를 그 처분권한에 근거해 처분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서 예정하고 있는 처분이 아니므로 해당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신고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이라는 중대한 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봐 영업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해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영업신고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 반해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영업소 폐쇄명령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영업신고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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