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경기도,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위한 규제샌드박스 ‘추진’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4-04 16:12:08 · 공유일 : 2019-04-04 20:02:15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도가 기업ㆍ시ㆍ군과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동 휠 같은 개인형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추진한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개인형이동수단이 친환경성, 휴대성, 주차난 해결 등에서 장점이 있고 특히 대중교통과 도보의 중간영역인 1~2㎞ 거리에서 훌륭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나 안전운행기준이 없어 위험하고, 자전거도로, 보도, 공원에서 이들 이동수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등 제약이 많다.

이에 도는 이달 중 공모를 통해 2~3개 시ㆍ군과 개인형이동수단 서비스 기업을 선정해 개인형이동수단 안전규정 마련을 위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실증에 참여한 기업에 실증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장소 제공 시ㆍ군에 실증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기업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기술이나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도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면 시제품 제작, 시험ㆍ검증 데이터 분석, 시험평가 기준마련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2분의 1,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의 2분의 1,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증기간 단축과 제품 조기 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해 기업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도는 실증이 완료되면 공공자전거처럼 공공킥보드를 교통취약지역에 도입할 수 있어 민간 공유킥보드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하철역과 버스종점 같은 대중교통 종착지점에서 산업단지나 대학교, 주거 밀집지역 간 이동에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움을 줄 것"이라며 "관련 기준을 정립해야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실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