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지역별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ㆍ통영ㆍ고성시, 울산시 동구, 창원시 진해구 등은 2020년 4월 4일까지 연장한다. 이어 전남 목포시ㆍ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된다.
노동부는 위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하던 지원을 지속한다. 노동부는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관련 사업체 폐업과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유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음식ㆍ숙박업 역시 원룸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어 연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주ㆍ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했다. 지난 2월까지 위기 지역에 총 1316억 원, 약 13만 명을 지원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지역별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ㆍ통영ㆍ고성시, 울산시 동구, 창원시 진해구 등은 2020년 4월 4일까지 연장한다. 이어 전남 목포시ㆍ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된다.
노동부는 위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하던 지원을 지속한다. 노동부는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관련 사업체 폐업과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유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음식ㆍ숙박업 역시 원룸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어 연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4월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주ㆍ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했다. 지난 2월까지 위기 지역에 총 1316억 원, 약 13만 명을 지원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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