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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기준 적용 시설물은 내진보강 없이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4-05 10:57:44 · 공유일 : 2019-04-05 13:01:4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 설계ㆍ시공한 시설물은 내진보강을 추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3월) 26일 법제처는 행정안정부에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 신축한 시설물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진보강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진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보강이 이뤄진 시설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내진보강을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처럼 지진대책법령에서는 시설물의 건축 단계를 나눠 이미 완공된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만을 내진보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진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정해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 시설물을 설계ㆍ시공하는 것도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 즉 내진보강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진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2017년 10월 24일 법률 제14920호로 지진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에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구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던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민간건축물까지 확대ㆍ개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러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 설계ㆍ시공한 시설물은 내진보강을 추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해 관리하는 것이 인증제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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