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5일 공덕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유칠선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2일 오후 5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추진위는 오는 22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 포함)는 참여할 수 없다.
공덕6구역은 2010년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지연으로 직권해제 대상에 올랐다. 2017년 주민의견조사에서 58.62% 찬성을 얻어 재추진됐으며,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 변경(안)을 추진하는 등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4(공덕동) 일대 1만1326㎡를 대상으로 용적률 210%를 적용한 20층 이하 공동주택 166가구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5일 공덕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유칠선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2일 오후 5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추진위는 오는 22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 포함)는 참여할 수 없다.
공덕6구역은 2010년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지연으로 직권해제 대상에 올랐다. 2017년 주민의견조사에서 58.62% 찬성을 얻어 재추진됐으며,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 변경(안)을 추진하는 등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4(공덕동) 일대 1만1326㎡를 대상으로 용적률 210%를 적용한 20층 이하 공동주택 166가구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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