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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 시, 해당 재산 무상 양도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4-05 15:34:11 · 공유일 : 2019-04-05 20:02:0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과 무상 양도의 대상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6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재산의 공부상 내용(제방, 구거 등 행정재산)과 실제 이용 상황(답 등 일반재산)이 다른 경우에도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관련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한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이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부상 행정재산을 실제 일반재산처럼 사용하는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 이를 달리 보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행정재산이 포함돼 있고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했다면 그 실시계획의 승인과 함께 행정재산은 이미 법적으로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봐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행정재산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공부와 불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불일치의 내용ㆍ형태ㆍ수준 등 그 양태가 다양하고 그 불일치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대해서도 일률적ㆍ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볼 때, 해당 재산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 양도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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