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SNS마켓`의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환불 거부 등의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SNS마켓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형태의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알려진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이 개인 계정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서 SNS마켓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자상거래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쇼핑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90.3%(3610명)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2명 중 1명은 SNS를 통해 쇼핑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매체는 `인스타그램`이었다.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인플루언서가 공동구매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ㆍ브랜드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저렴한 가격 등의 이유로 SNS를 이용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SNS를 통한 쇼핑이 증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해당 조사에서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당한 소비자가 28%에 이르렀다는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016년 23%였던 소비자피해경험이 올해는 28%로 상승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한 쇼핑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인스타그램 쇼핑관련 피해는 총 144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27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환불 및 교환 거부의 `계약취소ㆍ반품ㆍ환급`이 113건(78.5%)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입금 또는 배송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하는 `운영중단ㆍ폐쇄ㆍ연락불가(13건ㆍ9%)`, `제품불량ㆍ하자(7건ㆍ4.8%)`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SNS마켓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와 관련한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SNS마켓을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세청의 연구용역을 받고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온라인 개인마켓 세원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개인마켓 거래 규모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은 가입자의 전자적 통신 기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상거래를 위해 마련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 측은 계정 주인이 SNS를 활용해 판매에 나서는 것까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SNS마켓은 대체로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거래로 이뤄진다. 또한 제품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보다 판매자에게 유리한 폐쇄적인 판매구조를 가진다. 특히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지만 이를 준수하는 사람이 드물어 탈세 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SNS 개인마켓의 경우 실태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거래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계좌 이체의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소비자들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시한 판매자들과 투명한 결제를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에서 상품을 구매 시 판매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DMㆍ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직접적인 거래는 되도록 피하는 편이 좋다"라고 소비자들에게 조언했다.
이처럼 SNS마켓에 대한 문제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규제와 방안이 마련되긴 힘들어 보인다. 소비자에 대한 주의와 권고 외에 별다른 해법이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이다. SNS마켓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면서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방식 개발 등 구체적인 대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SNS마켓`의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환불 거부 등의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SNS마켓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형태의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알려진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이 개인 계정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서 SNS마켓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자상거래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쇼핑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90.3%(3610명)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2명 중 1명은 SNS를 통해 쇼핑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매체는 `인스타그램`이었다.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인플루언서가 공동구매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ㆍ브랜드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저렴한 가격 등의 이유로 SNS를 이용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SNS를 통한 쇼핑이 증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해당 조사에서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당한 소비자가 28%에 이르렀다는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016년 23%였던 소비자피해경험이 올해는 28%로 상승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통한 쇼핑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인스타그램 쇼핑관련 피해는 총 144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27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환불 및 교환 거부의 `계약취소ㆍ반품ㆍ환급`이 113건(78.5%)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입금 또는 배송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하는 `운영중단ㆍ폐쇄ㆍ연락불가(13건ㆍ9%)`, `제품불량ㆍ하자(7건ㆍ4.8%)`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SNS마켓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와 관련한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SNS마켓을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세청의 연구용역을 받고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온라인 개인마켓 세원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개인마켓 거래 규모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은 가입자의 전자적 통신 기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상거래를 위해 마련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 측은 계정 주인이 SNS를 활용해 판매에 나서는 것까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SNS마켓은 대체로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거래로 이뤄진다. 또한 제품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보다 판매자에게 유리한 폐쇄적인 판매구조를 가진다. 특히 SNS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지만 이를 준수하는 사람이 드물어 탈세 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SNS 개인마켓의 경우 실태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거래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계좌 이체의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소비자들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시한 판매자들과 투명한 결제를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에서 상품을 구매 시 판매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DMㆍ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직접적인 거래는 되도록 피하는 편이 좋다"라고 소비자들에게 조언했다.
이처럼 SNS마켓에 대한 문제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규제와 방안이 마련되긴 힘들어 보인다. 소비자에 대한 주의와 권고 외에 별다른 해법이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이다. SNS마켓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면서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방식 개발 등 구체적인 대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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