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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출산’ 해결에 앞서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부터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4-05 18:34:47 · 공유일 : 2019-04-05 20:02:1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정부 관련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그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다시 찾아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아동학대`는 그간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듯이 가정,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다. 아직 신체적인 성장도 하지 못했고,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약자이기도 하다.

그러한 아동에게 `훈육`이라며 `학대`를 일삼는 사람은 너무나 많았다. 심지어 어른에게 보고 배우는 아동은 돌보미에게 수차례 매를 맞자 그 행위를 집에서 부모 앞에서 반복했다는 제보도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아이돌보미 사건에서 해당 돌보미는 자는 아이를 발로 차고 밥먹는 아이의 따귀를 때리는 등의 심한 학대를 일삼았지만, 피해 아이의 부부에게 "아이를 위해 그랬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아이 부모 측은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원 관련 게시글을 올렸고, 현재까지 24만7913명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이번 돌보미 사건을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임을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 이후 후속 조치에 부모들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한편, 이달 4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지난 1일, 14개월 된 아이가 학대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라며 "여성가족부 등은 이번 사건이 아이돌보미 정책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5%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육아휴직제도` 등을 활용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책임지고 맡아서 돌봐줄 기관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출산ㆍ인구 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믿고 맡기는 정부 산하 장소마저 아동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면 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쇼크에 대해 고심하는 정부라면 이번 상황이 `재난`이라고 언급되는 만큼, 국민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보미시스템과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ㆍ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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