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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주거급여 가구 ‘확대’…급여액도 2022년까지 늘린다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4-08 14:11:37 · 공유일 : 2019-04-08 20:01:49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주거급여 대상을 110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급여액도 2022년까지 14만 원 수준까지 올린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지난해 95만 가구에서 올해 110만 가구로 늘렸다. 또한, 주거급여액도 지난해 대비 3000원 늘어난 12만5000원으로 확정해 2022년까지 1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급여 예산을 지난해 1조1242억 원에서 올해 1조6729억 원으로 확대했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지난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194만 원)에서 올해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203만 원)으로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65만 가구로 추정된다"며 "매년 급여대상 기준을 확대해 2022년엔 130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주택도시기금 11조4571억 원을 확보해 올해 1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또한, 2022년까지 5년간 65만 가구를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 같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주거급여 대상을 110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급여액도 2022년까지 14만 원 수준까지 올린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지난해 95만 가구에서 올해 110만 가구로 늘렸다. 또한, 주거급여액도 지난해 대비 3000원 늘어난 12만5000원으로 확정해 2022년까지 1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급여 예산을 지난해 1조1242억 원에서 올해 1조6729억 원으로 확대했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지난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194만 원)에서 올해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203만 원)으로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65만 가구로 추정된다"며 "매년 급여대상 기준을 확대해 2022년엔 130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주택도시기금 11조4571억 원을 확보해 올해 1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또한, 2022년까지 5년간 65만 가구를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 같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