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가 도내 19개 시ㆍ군에서 접수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국비신청액은 총 71건ㆍ550억 원 규모라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추진됐으며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45건ㆍ418억 원)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16건ㆍ123억 원)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2600만 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6건ㆍ8100만 원)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4건ㆍ8억9200만 원)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 선정은 오는 9월 말 확정되며, 시ㆍ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ㆍ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가 도내 19개 시ㆍ군에서 접수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국비신청액은 총 71건ㆍ550억 원 규모라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추진됐으며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45건ㆍ418억 원)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16건ㆍ123억 원)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2600만 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6건ㆍ8100만 원)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4건ㆍ8억9200만 원)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 선정은 오는 9월 말 확정되며, 시ㆍ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ㆍ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