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ㆍ장관 이재갑)는 강원 산불 피해 5개 시ㆍ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원대책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책팀은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고 강릉고용노동지청장을 대책 팀장으로 상황반, 고용지원반, 재해지원반으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급여 실업 인정일 변경을 적극 안내하고,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자와 사업주의 고용ㆍ산재보험료와 장애인 부담금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 사업장을 재가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지원 신청을 받아 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대형 산불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강원 동해안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ㆍ장관 이재갑)는 강원 산불 피해 5개 시ㆍ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원대책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책팀은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고 강릉고용노동지청장을 대책 팀장으로 상황반, 고용지원반, 재해지원반으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급여 실업 인정일 변경을 적극 안내하고,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자와 사업주의 고용ㆍ산재보험료와 장애인 부담금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 사업장을 재가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지원 신청을 받아 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대형 산불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강원 동해안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