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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폐기물 신고 없이 처리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4-12 11:16:46 · 공유일 : 2019-04-12 13:02:0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장 규모에 미달해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미달해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폐기물처리를 신고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사업장 규모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폐기물의 재활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폐지ㆍ고철등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문언 상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지ㆍ고철등을 포함한 폐가전제품, 폐식용유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주체로서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일 뿐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모든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폐지ㆍ고철등을 처리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해 신고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을 소유한 자에게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도 폐지ㆍ고철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이를 선별ㆍ압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상 각 조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종전에 주로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고물상에 대한 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던 「고물영업법」이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05호로 폐지되면서 자율적인 고물상영업이 가능하게 됐고 이후 「폐기물처리법」상 폐기물처리 신고제도의 도입 당시 폐지ㆍ고철등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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