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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 현행수준 ‘유지’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4-12 15:31:30 · 공유일 : 2019-04-12 20:01:59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한ㆍ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한 가운데 수입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28개 어종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국내로 들여오는 일본산 식품에는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수산물 등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을 차단하고 세슘 기준으로 국제수준보다 10배 강화된 100베크렐(㎏당) 이하인 것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며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산 농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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