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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4-12 17:22:09 · 공유일 : 2019-04-12 20:02:1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인천 부평구는 부평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바남로17번길 27-6(부평동) 일원 8만7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형규)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9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주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인천 부평구는 부평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바남로17번길 27-6(부평동) 일원 8만7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형규)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9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주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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