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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사비 검증 의무화로 인한 도시정비사업 지연 지원책 나와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4-12 18:19:00 · 공유일 : 2019-04-12 20:02:1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감정원이 정부와 서울시에 이어 도시정비사업 과정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아 사업지들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그 영향에 대한 지원책이 아직 없어 조합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ㆍ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합ㆍ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사비 검증 대상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나 공사비 증액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 이상,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 이상,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추가 증액하는 경우 3% 이상)다.

이처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나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나거나 조합원 분담금 추산액이 총액 기준으로 20/100 이상 늘어난 경우가 검증 대상에 해당되는 점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빠른 사업을 방해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는 공사비 증액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만 공사비 검증 기간 동안 사업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검증을 위한 비용도 들기 때문에 검증수수료가 조합이나 추진위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도시정비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경우 더욱 조합 및 추진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만 있을 뿐 `대안`책은 없어 업계와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들은 다소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및 서울시 등이 잇따라 사업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로 인한 또 다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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