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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4-15 17:04:16 · 공유일 : 2019-04-15 20:02:3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부산 수영구청은 이달 5일 광안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29번가길 36(광안동) 일원 6만590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창수)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15㎡ 62가구 ▲100㎡ 62가구 ▲84A㎡ 333가구 ▲84B㎡ 339가구 ▲78A㎡ 107가구 ▲78B㎡ 107가구 ▲59㎡ 163가구 ▲36㎡ 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분양계획은 조합원 595가구, 일반분양 578가구, 임대 64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 완료 후 3개월 이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부산 수영구청은 이달 5일 광안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29번가길 36(광안동) 일원 6만590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창수)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15㎡ 62가구 ▲100㎡ 62가구 ▲84A㎡ 333가구 ▲84B㎡ 339가구 ▲78A㎡ 107가구 ▲78B㎡ 107가구 ▲59㎡ 163가구 ▲36㎡ 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분양계획은 조합원 595가구, 일반분양 578가구, 임대 64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 완료 후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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