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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 사용 확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4-16 16:16:09 · 공유일 : 2019-04-16 20:01: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국토의 훼손 방지,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ㆍ관리해,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의 구매ㆍ폐기 비용 등 관련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구축돼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해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 ㎥에 달하고,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 대가 넘는 분량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국토의 훼손 방지,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ㆍ관리해,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의 구매ㆍ폐기 비용 등 관련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구축돼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해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 ㎥에 달하고,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 대가 넘는 분량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