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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 권리 보장되나?
정인화 의원, 「주택임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조의7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4-16 15:07:37 · 공유일 : 2019-04-16 20: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세금미납 현황을 열람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선순위에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와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및 그 가산금과 달리, 현행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 임차보증금채권은 후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에 해당한다.

이에 정 의원은 "국세나 지방세는 저당권 등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의 자력이 악화돼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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