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돼 운영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며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각 사건마다 최적의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해 포괄적으로 조정해주는 기구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4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합의 유도 수준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합의 내용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현장을 직접 찾아 임대ㆍ임차인 의견을 각각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달 2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먼저 대다수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액을 서울지역의 경우 6억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다. 9억 원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체 95%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표는 서울 주요상권 150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의 핵심 정보를 전수 조사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가 임대료 책정기준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시의 상가임대차안정화 정책이 전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개정 요청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돼 운영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며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각 사건마다 최적의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해 포괄적으로 조정해주는 기구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4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합의 유도 수준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합의 내용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현장을 직접 찾아 임대ㆍ임차인 의견을 각각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달 2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먼저 대다수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액을 서울지역의 경우 6억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다. 9억 원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체 95%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표는 서울 주요상권 150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의 핵심 정보를 전수 조사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가 임대료 책정기준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시의 상가임대차안정화 정책이 전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개정 요청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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