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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강원 산불 간접피해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도입’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4-16 16:19:28 · 공유일 : 2019-04-16 20:02:15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최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인근 산불로 간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16일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5일 발표된 상환유예ㆍ만기연장, 보험금 조기지급 등 금융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산불피해 관련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금융지원 대상에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도 포함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16일)부터 신보와 농신보는 직접피해 대상뿐만 아니라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및 특례보증을 확대ㆍ운영할 계획이다.
신보는 이날부터 간접피해 중소기업에도 1년간의 만기 연장과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은 각각 90%와 0.1%로 직접피해 기업과 동일하다. 보증 한도는 운전자금 명목의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농신보는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1%로 5000만 원 한도로 보증을 공급한다.
한편, 간접피해는 직접피해 기업의 `피해사실확인서` 및 납품업체 명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 확인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최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인근 산불로 간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16일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5일 발표된 상환유예ㆍ만기연장, 보험금 조기지급 등 금융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산불피해 관련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금융지원 대상에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도 포함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16일)부터 신보와 농신보는 직접피해 대상뿐만 아니라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및 특례보증을 확대ㆍ운영할 계획이다.
신보는 이날부터 간접피해 중소기업에도 1년간의 만기 연장과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은 각각 90%와 0.1%로 직접피해 기업과 동일하다. 보증 한도는 운전자금 명목의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농신보는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1%로 5000만 원 한도로 보증을 공급한다.
한편, 간접피해는 직접피해 기업의 `피해사실확인서` 및 납품업체 명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 확인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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