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건설업자→건설사업자’로 용어 변경되나?
윤호중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4조제2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4-17 17:50:42 · 공유일 : 2019-04-17 20:01:4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존에 쓰이던 용어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1958년 건설업법 제정 이후 건설업 종사자는 줄곧 `건설업자`로 불려왔다"면서 "`업자`라는 표현이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업자와 결탁해 공금을 빼돌리다`란 예시가 제시될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다"며 "작년 기준 건설업 종사자는 130여만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도 부적절한 표현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법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이는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